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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나286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21. 이전부터 2013. 3.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식료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식료품 최종 공급일인 2013. 3. 5.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공급한 물품들의 대금 중 미지급잔액은 12,559,2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한 상대방은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2,559,2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한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F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F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

3. 판단

가. 계약상 책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F과 G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