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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5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C파출소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뒤로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7~8명과 민원인 D, E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십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들 경찰서로 보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