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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3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콜 센터에서 거는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 및 국내 일반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 일명 ‘ 심 박스’ )를 설치ㆍ관리하는 ‘ 중계기 관리 책’, 중계기 관리 책을 모집하는 ‘ 모집 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 금을 전달 받는 ‘ 수거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 총책’ 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한 후 관리하는 ‘ 중계기 관리 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 고단 3340』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9. 중순경 여자친구로부터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빌리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전달 받아 이를 설치하였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 전화번호 1 생략)’, ‘( 전화번호 2 생략) ’으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2020. 9.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