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185 | 관세 | 2003-10-08
국심2002관0185 (2003.10.08)
관세
경정
청구법인이 2001.9.18. 처분청에 과오납관세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세번변경에 따른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1. OO세관장이 2001.4.30.부터 2001.6.13.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9.5.30)외 30건(내역 별첨)의 경정처분(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1.2.10)외 74건(내역 별첨)에 대하여 2001.9.18. 한 과오납환급청구를 받아들여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환급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9.5.3) 외 275건으로 Electrostatic Chuck(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466.93-1000호(1999년 양허 4%, 2000년 이후 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왔다.
(2) 관세청장은 OO세관장이 질의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2001.1.20. HS 8505.90-2000호(기본 8%)로 회신(평가분류 47281-84)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수입신고수리분중 과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9.5.30)외 30건에 대하여 2001.4.30.부터 2001.6.13.까지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처분하였으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1.4)외 243건에 대하여 2001.5.2. 관세 등 O,OOO,OOO,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1.5.22.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1.9.13.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도록 결정(적부심사 제2001-20호)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경정처분한 위 31건과 경정처분일 이후 HS 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1.2.10)외 74건(관세 등 OOO,OOO,OOO원)에 대하여 2001.9.18. 처분청에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과오납환급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에 질의하였으나 관세청의 회신이 없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계속하여 과오납환급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상의 부작위처분으로서 관세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여 2002.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청장은 OO세관에서 질의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물품은 HS 8466.93-100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적부심사 제2001-20호, 2001.9.13)을 받았고,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적부심사 결정일 이후 현재까지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또한 처분청에서도 그대로 신고수리하여 왔다.
따라서 관세청의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부심사 결정이전에 과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여 경정처분한 31건과 경정처분일 이후 HS 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75건에 대하여도 HS 8466.93-1000호를 적용하여 환급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하여 인용받은 244건에 한해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건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별도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작위처분으로서 사실상의 거부처분이므로 이는 형평성이 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관세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법에 정해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관세청의 회신이 오면 처리하겠다고 미루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장은 2001.1.20. 및 2001.8.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분류(평가분류47281-84, 737)한바 있으나, 2001.9.13.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적부심사 제2001-20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 통지건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당해 건 이외의 것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번변경고시없이 환급경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없어 관세청에 환급가능여부를 질의(OO납세47280-7089, 2001.10.27)하였고, 또한 감사고충담당관실에게도 이 내용을 건의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관세청의 회신이 없어 관세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관세청에서 결정하여 회신이 오게되면 이에따라 청구법인이 환급경정청구한 건에 대하여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주문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사건 중 2001.4.30.부터 2001.6.13.까지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0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건(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0건으로 수입한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1.4.30.부터 2001.6.13.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처분한 사실이 관련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2001.7.29~2001.9.12)하여야 하나 이보다 319일~358일이 더 경과한 2002.7.22.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주문 2에 대하여
(1) 쟁점
이 건 과오납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부작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1.4)외 243건으로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양허 0%)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왔으나, 관세청장은 2001.1.20. OO세관장이 질의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기본 8%)로 회시(평가분류 47281-84)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5.2. 과세전통지(과세전 통지세액; 관세 등 O,OOO,OOO,OOO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관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1.9.13. ‘쟁점물품은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적부심사 제2001-20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과세전 통지를 한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경정 처분(2001.3.30~2001.7.4)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0건(이 건에 대하여는 주문 1에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함)과 경정처분일 이후 HS 8505.90-2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75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74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여 과오납환급하여 달라고 2001.9.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경정청구에 대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환급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7조 제2항에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관세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관세청장은 2001.1.20. OO세관장이 질의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고, 이 결정에 불복한 청구법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서 2001.9.13. “쟁점물품은 HS 8466.93-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관세청 2003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WCO의 의견을 수용하여 HS 8466.20-9000호로 다시 변경하면서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 고시 2003-6호) 내용중 변경전 HS품목번호란에 8505.90-2000과 8466.93-1000을 모두 기재하고 그 시행일 단서에 “본 고시는 2003.3.7.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던 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HS 8505.90-2000호로 품목분류(2001.1.20)하고, 이후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HS 8466.20-9000호로 다시 변경하여 2003.3.7.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2003.4.6.까지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HS 8466.93-1000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9.18. 처분청에 과오납관세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세번변경에 따른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