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01:08경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로부터 같은 구 용계동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