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2334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