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12544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 중 3층 76.0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3. 26. 별지 표시 건물의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위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7.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위 건물 중 3층 76.03㎡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건물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 중 3층 76.0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7. 17. 전소유자인 C로부터 2년간 위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2014. 7. 17. 묵시의 갱신을 하였는데, 원고가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2016. 7. 16.까지는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고, 이 사건 소 제기를 민법 제635조의 해지통고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5. 11. 21.까지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C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거나, 피고가 C와의 임대차관계를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서만 유효한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