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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6 2013고단10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C, D, E(기소유예), F(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8. 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B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에 탑승하고, F은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 E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골목길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로 F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던 D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고 피고인과 B 등은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은 것처럼 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