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30 2020노3441

경륜경정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대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방조한 사설 경륜경정사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