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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1다10036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환대장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64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분배농지 상환대장 및 상환대장부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이 아닌 제3자인 L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토지의 소유권이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 점, L은 지가증권정산발급요청서 등 보상관련 서류에 용인시 처인구 Q 전 100평 등의 토지에 관하여는 자신의 소유로 기재하였으나 J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자신의 소유로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환대장 및 상환대장부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