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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고단231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2:50 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PC 방 ’에서 피해자 D(24 세) 가 피고인에게 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수군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7cm , 증 제 1호) 을 왼손에 든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은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로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