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20 2015가단4308
상호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J 답 128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6.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