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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9 2014고단32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C 대표이사이고, D은 피해 회사인 ( 주 )E( 대표이사 : D의 처 F) 의 사실상 운영자이며, 페루에서 몰리브덴 가공 및 판매, 광산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페루 현지법인 G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 회사를 통하여 페루에서 몰리브덴 광산사업을 진행하되, 피고인 운영의 ( 주 )C 가 피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 하여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D은 피해 회사에 G의 지분 90%를 투자하고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 주 )C 는 피해 회사에 2 차례에 걸쳐 각 5억 원씩 합계 10억원을 투자 하여 유상 증자를 하되( 자본금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으로 증액) 지분 70%를 갖기로 하고, D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G의 지분 90%를 피해 회사에 투자 하여 지분 25.23%를 갖기로 하고 (F 외 2 인이 지분 4.77% 보 유),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1차 납입금 5억원이 납입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를 F에서 D으로 변경을 하며, ( 주 )C, D, 피해 회사는 페루에 있는 위 G가 보유한 자산, 권리 및 조직을 활용하여 몰리브덴 가공 및 판매, 광산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합자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2011. 2. 25. 합자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 주 )C 는 2011. 2. 28. 경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차 납입금 5억원을 송금하였고, 2011. 6. 16. 경( 공소장 기재 ‘2011. 6. 20. 경’ 은 오기로 보인다) 같은 계좌로 2차 납입금 5억원을 송금하였으며, D은 2011. 6. 17.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H을 통해 피해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가 D으로부터 1억 8,500만원을 차입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