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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4 2019가단39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 제 1 심의 경과 1)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 정 381) 원고는 2017.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원고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개시된 제 1 심 재판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7. 11. 30. 원고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고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고는 2017. 3. 26. 20:30 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교회에서, 전 목사 퇴직금 문제로 위 교회 교인들 끼리

싸움을 하는 도중 원고가 예배당 출입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당 출입문 앞에 서 있던

F( 여, 59세) 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원고 점퍼 앞쪽을 잡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F에게 28 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5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고단 1189) 원고는 2017. 1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재차 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8. 9. 14.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등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고는 2017. 3. 26. 20:30 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교회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위 상해 사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그 처벌을 면하고자 위 교회 교인 중 원고 편에 속하는 사람들을 원고 측 증인으로 섭외하는 등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하면서 마치 F이 원고를 상 해로 고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