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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5791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종중 규약 제4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D, E,...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Y공파 중 30대손인 망 Z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소종중이고, 원고들은 망 Z의 후손이며, 원고들 중 원고 D, E, G, H, I, O, P, Q, S(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D 등’이라 한다)는 성년 여성들이다.

나. 피고는 1994. 9. 20.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F를 회장, AA를 부회장, AB를 총무, AC, 원고 M을 각 감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의 종중 규약에 의하면 1년에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위 임시총회 이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부산광역시가 2006. 7.경 피고 소유 부동산인 부산 강서구 AD 답 2,436㎡ 중 2,436분의 991 지분을 수용하였고, 부산도시공사는 2011. 6.경 및 2011. 11.경 피고 소유 부동산인 부산 강서구 AE 전 1,441㎡를 수용 및 협의취득하였다.

한편 원고 F는 2013. 9. 2. 피고의 회장직에서 사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7. 21. 피고에게 신입임원 선출의 건 등 6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23. 부산 강서구 AF에 있는 AG주민회관에서 ‘종친회 집행부 선임건, 종친회 공탁금 처리건, AH의 토지보상금 처리건, 기타 위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U를 회장, V를 부회장, W, X를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D 등의 종원 지위 확인 및 피고의 종중 규약 제4조에 대한 무효 확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