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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61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일원의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택 등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E 소재 토지 등이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