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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8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에서 'E' 이라는 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의 직원이며, 피해자 F( 남, 22세) 는 음식 배달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1. 19:00 경 위 매장 내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치킨 배달업무 도중 실수한 내용에 대해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성의 없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매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를 집어들고 옆에 있던 물건 박스를 내리친 뒤 피해자를 가리키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A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매장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E 매장 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행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1. 19: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