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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2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매수 2회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단약의 의지를 갖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약범죄는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큰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실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