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9 2016고정11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이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딩 4층에서 D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 10. 중순부터 2016. 1. 중순까지 E 등 10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여 사무실에서 엑셀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한 휴대전화번호를 ㈜렛츠텔레콤의 오토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대출 음성스팸(텔레마케팅) 약 1,407건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을 만들어내는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불법스팸 신고내역의 기재
1. 휴대전화번호 생성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