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4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7.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약 25평의 공간에 평상ㆍ조리장을 갖추고 닭백숙 ㆍ 닭볶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매출액 2억 7,000만 원, 월 평균 2,2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조리 장 내부의 집기를 철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