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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595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로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