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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3가단40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승계참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7,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2. 7.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포천시 D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의 남편인 E은 피고를 대리하여 현장을 감리하고, 원고가 일부 공사를 하도급준 하청업자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중 참가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참가인은 17,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중 2012. 8. 10. 원고의 소개로 F와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2. 9. 6.까지, 잔금 800,000,000원은 2012. 10. 25.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해지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7. 16. 승계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호증의 4, 5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56,879,174원이고, 이를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56,879,1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