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 승계참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7,000,000원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2. 7.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포천시 D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의 남편인 E은 피고를 대리하여 현장을 감리하고, 원고가 일부 공사를 하도급준 하청업자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중 참가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참가인은 17,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중 2012. 8. 10. 원고의 소개로 F와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2. 9. 6.까지, 잔금 800,000,000원은 2012. 10. 25.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해지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7. 16. 승계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호증의 4, 5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56,879,174원이고, 이를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56,879,1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