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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5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0: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가게 앞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던 피해자 C( 여, 37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서도 막무가내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