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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38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 인근에서 C(67 세) 이 운행하는 D 모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2016. 12. 22. 00:00 경 서울 송파구 동 남로 94에 있는 문정동 로데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벌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주먹과 손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