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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4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0:42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 F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G’이라는 제목으로 ‘H에서 찹스테이크 혼자 두접시 솔플한걸로(5년전) 그렇게 득달같이 까대는질 모르겠음’이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특정성 관련 게시글 캡쳐

1. 피의자 게시글 캡쳐

1. 영장 회신(증거기록 제1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