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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1 2013고단14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6. 23:16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 H에게 빈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손님들이 모두 있어 빈 방이 없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1번, 2번, 3번 방의 출입문을 열어 본 다음 그 중 방이 가장 넓은 3번 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야 술 그만 마시고 나가.”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왜 나가라고 해, 당신 누구야.”라고 하고 묻자 "이 씨발, 알 필요 없어, 다 나가라니까."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남자 손님의 얼굴을 때려 소파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2. 27. 00:10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마담인 H에게 "내가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방의 술값을 받지 말아라, 만약에 형님이 술값을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받지 말고, 만약 술값을 받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술값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일행인 I가 계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6. 21:3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들어가 마담인 H에게 “방이 있으냐.”고 물었으나 당시 손님이 모두 있어 방이 없다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 2. 27. 01:09경 위 주점 입구에 설치해 놓은 대형 간판에 벽돌을 수회 던져 손괴하고, 1층 출입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서 개업 화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