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500 | 양도 | 2000-01-24
국심1OOO중2500 (2000.01.24)
양도
기각
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지 않은 사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면 OO리 OOOOO 대지 53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OO5.10.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OOO.5.2 청구인에게 1OO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11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OOO.6.25 심사청구를 거쳐 1OOO.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1O86.7.23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1OO5.7.1부터 1OO6.6.30)내인 1OO5.10.21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20년이상 일해왔을 뿐 아니라 집안일까지도 서로 협력하는 친밀한 관계로서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미국에 자주 여행하였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모든 업무를 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초 소유자인 OOO이 환매도 거절하여 결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1O8O.3.5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이는 양도 및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증여세의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유가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1OO5.7.1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1OO5.10.21자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라면 그에 앞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과 OOO는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으로서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자금을 OOO가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소유였던 것을 청구인이 1O86.7.23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1O8O.3.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은행으로부터 1O8O.4.21 대출을 받은 사실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시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OO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이를 환원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국세청장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비록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나 유상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 바, 전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이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 중개를 한 OOO과 쟁점토지상 OOO 소유건물을 10년 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OOO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등의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본인 명의로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백만원은 OOO가 거주지를 여의도로 옮기는데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원리금은 OOO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OOO과 OOO의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동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가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청구인으로부터 없을 뿐더러, 설령 이러한 청구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주장대로 청구인과 OOO는 집안일까지도 상의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OOO에게 대여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주장 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OOO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OOO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O년이상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