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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삼거리를 서초역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