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4. 00:40경 광주시 B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주취의 정도, 운행 거리와 함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