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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16 2019고단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 10: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3층 남자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던 8번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8번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있는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세면대 근처 목욕가방 옆에 놓아둔 피해자가 사용하던 53번 사물함의 열쇠를 이용하여 53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세면대 근처 목욕가방 옆에 놓아둔 피해자가 사용하던 52번 사물함의 열쇠를 이용하여 52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 F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