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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54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2205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