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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9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의 점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