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38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별량면 남해 고속도로 98에 있는 남 순천 톨게이트 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