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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490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삼고 도박죄의 위법성조각 사유인 ‘ 일시 오락의 정도 ’를 잘못 이해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11. 8. 19:3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관광버스 차 고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칙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작은 사람이 승리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원 또는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도박의 경위, 피고인 등이 도박에 건 재물의 금액, 도박의 방법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법 제 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 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ㆍ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