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2 2013도8297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살펴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및 무고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무고방조에 관한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