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피고 B은 원고에게 377,322,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5%, 그...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1. 28. 피고 B과 사이에 서울시 용산구 D, E 지상 건물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전세보증금 450,000,000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 이에 따라 2007. 6. 7. 원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4.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대출 후 다시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대출금 상당의 금액에 관하여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09. 4. 22.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 B은 2009. 4.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9. 5.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을 500,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여 2009. 5.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다음,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위하여 2009. 5. 28. 서귀포시 F 임야 및 G 임야(위 임야에서 2010. 3. 15. H 임야가 분할되었다. F 임야, G 임야 및 H 임야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C(피고 B의 아들) 명의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2010. 8.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의 전세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고 전세보증금을 550,000,000원으로 인상하면서 2010. 9. 14.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5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전세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