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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18: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정읍 하 모리에 있는 모슬포 중앙시장 내 한라 전복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30 경 위 한라 전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 모리에 있는 상모 1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