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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5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22:54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희 고가 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