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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택건설 및 분양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7 월경 위 회사 명의로 전 북 완주군 E 외 3 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40 세대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 북 완주군 E 외 3 필지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3. 20.까지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오로지 타인 자본으로만 주택 부지 구입대금, 주택건설 공사대금을 마련할 계획밖에 없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미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유한 회사 D은 주택건설 및 분양 실적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과 유한 회사 D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47,3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이행 각서, 통장 사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고산 농협 H 부서 담당직원 상대 수사 관련)

1. 수사보고( 토지 주 상대 지휘 내용 수사상황)

1. 수사보고( 고소인과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 (D 의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