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69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E에게 “F 명의의 땅을 의뢰 받아서 팔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개월 정도 사용하고 갚아 줄 테니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 2개월에 대한 이자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를 지불하겠다.

돈을 빌려 주면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고 나중에 토지가 잘 팔리면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E은 그 무렵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25. 경 위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E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조로 토지매매 계약서를 주고, E은 그 무렵 위 토지매매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당시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 조로 제공한 위 토지매매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25.부터 2011. 3.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E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중 2,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남양주시 H 등 3 필지 전 77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에 대하여 소유 자인 F로부터 매매 중개를 의뢰 받아 F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