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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22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위 업체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8.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983,146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5,148,549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외 30, K, L 외 2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