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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678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상의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갱신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관행에 따르더라도 임대인인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피고의 보수공사를 방해하였다

거나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피고가 직접 원고의 새로운 임대인 F과 원고의 입주 날짜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