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외 1인)
2015. 2.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513,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9,007,37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로 일실수입을, 적극적 손해로 개호비를, 그리고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청구부분을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실수입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일실수입부분에 한정된다.
나.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사건번호 | 2014나41338 | 건명 | 손해배상(자) | |
성 명 | 원고 | 유형 | 부상 | |
성별(남1,여2) | 1 | 사고시 연령 | 43세 0개월 18일 | |
생년월일 | 1970-1-10 | 기대여명 | 36.17년 | |
사고 발생일 | 2013-1-28 | 여명 종료일 | 2049-3-22 | |
가동연한(세) | 60 | 가동 종료일 | 2030-1-10 |
2) 직업 및 가동연한
원고는 최소한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중식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2001. 5. 26.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중국집의 주방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위 일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참조). 또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년도인 2012년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 1,939,959원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년도인 2012년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 2,243,846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소외 1이 신고한 월 평균 348,650원{= (1,939,959원 + 2,243,846원) ÷ 12}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 1,791,746원(= 81,443원 × 22일)에 미치지 못하고, 5인 가구의 2012년도 최저생계비 월 1,772,227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당시 만 43세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사한지 10년 이상인 원고의 실제 소득이라고 보기에는 현저하게 액수가 적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신고소득액을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당심의 2014. 11. 20.자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인 소외 1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2011년도는 12,000,000원, 2012년도는 14,750,000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출액을 근거로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갑 제1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소외 1이 손님에게 서빙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장해를 입게 되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수입은 주로 원고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월 소득을 이 사건 발생일이 속한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직종(중, 소)분류상의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종사자 중 10년 이상의 남자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3,024,583원{= 월 급여 2,605,000원 + (연간특별급여 5,035,000원 ÷12)}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4) 노동능력상실율과 기간
가) 2013. 1. 28.부터 2013. 4. 30.까지 : 100%(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내용과 경과, 입원기간 등을 고려)
나) 2013. 5. 1.부터 2030. 1. 10.까지 : 흉·요추부의 운동 제한으로 노동능력상실율 2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Ⅰ-A-1-c항, 직업계수 5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운동 제한의 후유증은 골절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정·유합술에 따른 고정된 금속물에 의한 것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 Ⅴ-D-2-a항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14%로 인정하거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Ⅰ-A-1-c항을 적용하더라도 압박율에 따라 한시장해 내지 노동능력상실율을 14%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척추를 전주, 중주, 후주로 구분하여 전주와 중주 모두 골절)상을 입어 압박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② 원고는 그 후 흉추 제12번, 요추 제1, 2번간 3개의 척추체에 금속 고정술을 받은 사실, ③ 원고와 같이 척추가 골절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주손상 Ⅰ. 척추체의 골절’에 해당하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Ⅴ-D-2-a항’은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장해와 다른 내용인 사실, ④ 3개의 척추체에 금속 고정술을 받은 경우 제한 운동범위는 26.6%이어서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기준(제한 운동범위가 25% 이하)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 Ⅰ-A-1-c항에 따라 영구장해 23%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계산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노임단가 | 일수 | 월소득 | 상실률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1 | 2013-1-28 | 2013-4-30 | 3,024,583 | 100.00% | 3 | 2.9752 | 0 | 0.0000 | 3 | 2.9752 | 8,998,739 | ||
2 | 2013-5-1 | 2030-1-10 | 3,024,583 | 32.00% | 203 | 146.8745 | 3 | 2.9752 | 200 | 143.8993 | 139,275,320 | ||
일실수입 합계액(원): | 148,274,05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 13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148,274,0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