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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24 2016고단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 포 대게로에 있는 한마음 광장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후 포 쪽에서 평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한마음 광장에서는 대게축제를 진행하고 있어 도로 주변에는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57 세) 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