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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16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의 지인의 집에 이전에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8cm, 칼날 11.5cm, 증 제1호)를 들고 찾아 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에 시비가 붙은 일이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