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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노4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상습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생활고에 직면하여 순간적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가 오랜 기간 발각이 되지 않아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일 뿐이다.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2) 절취액수에 관한 주장 원심은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범행 중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은 피고인이 금가루를 절취한 내역이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인 B이 J과 금을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인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이 아닌 B과 J의 정상적인 거래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전체를 유죄로 인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