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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574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심신 미약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도구, 수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1998년 이전에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은 있으나,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