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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6001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3,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남양주시 C 대 504㎡ 및 D 대 108㎡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층, 지하 각 전체, 옥상 일부(이하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임차 부분에서 ‘E’이란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전 임차인이었던 F 등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그와는 별개로 F 등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집기 및 시설 등의 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원고와 F 등이 체결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상의 대금은 3억 3,000만 원이나, 위 3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음식점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채무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위 각 돈 합계 4억 원 중 2억 원은 원고의 지인인 G이 투자한 것이었다.

다. 원피고는 2016. 7. 22. 및 2017. 9. 7. 임대차기간과 월 차임 액수를 제외하고는 위 2014. 9. 17.자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2017. 9. 7.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일억 원정 제2조 [존속기간] 피고는 임차 부분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7. 9. 7.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9. 7.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중략) 보증금은 1998년도 일억 원을 전 임차인 F으로부터 2014. 9. 17. 현 임차인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 증축, 인테리어, 수리비, 권리금 등 일체 인정 않기로 한다. 라.

한편 G은 2018. 9.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여 왔다.

원고는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