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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628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목공용 조각 끌로 피해자의 출입문 방범새시를 옆으로 젖혀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출입문 방범새시를 젖힌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