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26553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2.자 위ㆍ수탁관리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2.자 위ㆍ수탁관리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